족쇄 차는 구글·페이스북…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족쇄 차는 구글·페이스북…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3.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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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외국에 사업장을 둔 탓에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해외 사업자들이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온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기업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각종 문제 발생 시 대처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외에 사업장과 서버가 있는 탓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을 해소한다는 뜻이다.

실제 구글의 경우 2009~2010년 한국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는 2014년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집정보의 삭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글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방통위는 미국에 위치한 구글 본사까지 방문해야 했다.

또 2017년 말엔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논란’이 불거져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작년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법 체계상 (개인정보 유출 시) 구글 또는 페이스북 본사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순 있다”며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신속하게 협조 또는 자료제출을 받는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사업자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에 대해선 “이들은 본인들이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중간에 연락책 역할을 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이 100억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용자 불편 접수와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시 개선조치와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