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대상 확대…체외생명유지술·혈압상승제 등 포함
'연명의료' 대상 확대…체외생명유지술·혈압상승제 등 포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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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8일부터 시행…환자·가족 결정으로 중단·유보 가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명의료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4가지 시술 외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연명의료는 치료를 임종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존엄사법'을 시행해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초 법안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시술에 대해서만 의료 중단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또 개정안은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한편, 존업사법은 연명의료를 유보·중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 결정되거나, 임종기 환자 자신의 결정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