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김승희 의원,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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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과 전해철, 최도자, 홍일표 의원, 법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오후 1시 20분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양대학교 SSK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원의사결정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에서는 아일랜드 전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원의사결정법 제정을 주도하고 현재 그 시행 지원을 위해 Safeguarding Ireland(취약성인 보호를 유관기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Patricia Rickard-Clarke 의장과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Nidus의 Joanne Taylor 대표가 아일랜드와 캐나다의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국내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의 실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0일 심포지엄은 일본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인 일본 국학원대한 법학부 사토 쇼이치 교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의 '일본과 한국의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사자입장에서 최선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