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공개된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공개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3.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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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가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올해부터 전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조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검토 끝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이 밝힌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학교 결산서 보고 및 공시일 이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재된 학교별 결산자료가 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