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응급실' 닥터헬기, 올해 중 1대 추가 배치
'날으는 응급실' 닥터헬기, 올해 중 1대 추가 배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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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이착륙 추진…'비(非) 인계점' 활용 방침
닥터헬기. (사진=연합뉴스)
닥터헬기. (사진=연합뉴스)

올해 중 응급의료 전용 헬기(이하 닥터헬기) 1대가 추가로 배치되고, 닥터헬기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이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해 응급환자를 치료·이송하는 데 사용돼 '날아다니는 응급실'로도 불린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닥터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 배치지역은 선정위원회를 꾸려 공모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2대를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개시했다. 2018년 5월에는 이국종 교수(외상센터장) 있는 아주대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가 배치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위급한 응급환자를 적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비(非) 인계점'을 활용해 닥터헬기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게 지정한 공유지나 사유지를 말한다.

현재 닥터헬기는 국내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이착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계점은 인천·강원·충남·경북·전남 등 6개 시도에 총 787곳이 있다. 하지만 이 중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 10% 안팎이다.

따라서 닥터헬기가 인계점을 찾지 못해 출동이 기각·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는 비인계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