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
양구군, '산불방지 기동단속반' 운영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3.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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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00m 이내 소각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전남 양구군은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구성, 오는 4월2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야간에도 불특정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산림 인접지의 농업 부산물 소각 신청을 접수해 산불진화대원들이 대신 소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한 주민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무단으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 14일 남면 태풍사격장 인근에서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와 공동으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고, 14~15일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을 가졌다.

15일 이후부터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금순 생태산림과장은 “소각행위 등을 하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양구의 자연을 잘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소각행위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