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시책 확대 추진
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시책 확대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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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봉사활동 등…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진=김종윤 기자)
(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사업에 시 전체 예산 26.7%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진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진주시 복지재단,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복지 취약지역을 찾아 결연협약단체 및 재능기부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의료 및 한방진료, 혈압․당뇨 건강체크, 물리치료, 틀니세척 및 수리, 안경 및 보청기 수리, 이․미용 봉사, 장애인보장구 수리, 중식 봉사나눔회의 자장면 나눔봉사, 전기점검, 재가봉사, 이불빨래, 장수사진 촬영 등으로 결연협약단체 및 재능기부단체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3월 진성면을 시작으로 4월 금곡면, 6월 일반성면, 7월 미천면, 9월 이반성면, 10월 이현동에서 결연협약단체 등과 함께 총 6회의 봉사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라며 “2019년부터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이주민 자녀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대 1 맞춤형교육 재능기부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교육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규정상 서비스 제공기간이 10개월로 한정돼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문화‧이주민 가족들의 한국사회 조기 통합이라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순수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시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서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