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몰카 엄벌"…"특정한 사건과 결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박상기 "몰카 엄벌"…"특정한 사건과 결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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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 가수 정준영씨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유력할 전망이다.

정준영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정준영씨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박 장관은 "특정한 사건과 결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