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법광고물·농막 불법 증축 등 정비 실시
양구군, 불법광고물·농막 불법 증축 등 정비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3.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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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제 정비·내달 30일까지 자진 정비 계획

강원 양구군은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및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및 농막 불법 증축 등의 자진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군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통학로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점포주 자율 정비를 권장하되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유동광고물 수거·폐기 등 현장 정비,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한다.

또한 퇴폐적이고 선정행위의 전단지,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 등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한다.

또한 군은 최근 농작업을 위한 농막 설치 후 불법 증축하거나 당초 신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미관 훼손과 더불어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농막 불법이용 자진정비 기간을 정해 농막 소유주의 자진 정비를 독려한다.

자진 정비 기간은 4월30일까지며, 해당 기간 내에 자진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농막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