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관계부처 간 '합동점검'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관계부처 간 '합동점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3.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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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품질 검사·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북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계부처 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목재제품(파티클보드, 합판 등)의 품질기준 준수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등을 점검해 목재제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시해 목재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점검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점검한 내역으로는 목재제품 생산한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사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품질기준의 적합 여부 등이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안전시설물 관리 및 시공 품질 점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목재제품 품질 항목은 제품의 특징마다 다른데 접착성, 홈알데하이드방출량, 휨성능, 수종구성, 외관등급, 치수(두께, 폭, 길이) 등을 점검하며 시험의뢰 후 부적합이 발생 시 판매정지 등 행정 조치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재제품의 투명한 유통과정, 안전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