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체납 자동차세-과태료 징수 ‘총력’
합천, 체납 자동차세-과태료 징수 ‘총력’
  • 조동만 기자
  • 승인 2019.03.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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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영치반 연중 상시 운영...공평 조세 정의 실현

경남 합천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업무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과학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은 발견즉시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해 2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차량 정리에도 집중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으려면 영치 증에 표기된 보관 장소로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규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납부는 차량소유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투철한 납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