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 신규 진입 허용
금융위,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 신규 진입 허용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3.07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 웨어러블 기기 지원하도록 규제 완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도 풀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다. 지난 3일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오는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그 외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자율성도 확대된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4월 1일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즉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도록 사전 준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 인프라를 바꾸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각종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39건의 행정지도와 280여건의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