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하세요"
원주시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하세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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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씩 4년간 최대 1440만원 지급

강원 원주시가 지난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 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성격의 사업으로 올해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4년간 최대 144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원주시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0세 월 60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20만원) △1세 월 55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5만원) △2세 이상 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만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 연차 구분 없이 월 40만원(가정양육 수당 미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포함해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육아기본수당은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행 이전 출생아(2019년 1~2월생)는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유병덕 출산보육과장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