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확대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확대 지원
  • 안양/최휘경기자
  • 승인 2009.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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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최대 3회·45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안양시는 8일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기존 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던 것을 3회까지 확대해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이고,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거나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원을 넘어서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에 불임부부 진단서(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해 양 보건소(만안구 031-389-3562, 동안구 031-389-2646)에 제출한다.

선정된 불임부부에게는 1회 시술비 150만원씩 3회까지 최대 450만우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회 270만원에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안양시는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에게 분유 및 철분 음식을 보급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출산가정에 산우도우미를 지원하고, 셋째아이 출산부터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아이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허범행 만안보건소장은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임부부나 경기불황으로 아이 갖기를 꺼려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는 시책이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