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석방…"자택에만 거주"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석방…"자택에만 거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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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용…통신 제한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을 달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건강 문제는 보석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한 뒤 보석을 최종 허가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택에서 머물면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또 매주 한 차례씩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