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농기 맞아 불법소각 특별단속
영주시, 영농기 맞아 불법소각 특별단속
  • 권영진 기자
  • 승인 2019.03.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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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취약시간대인 새벽‧퇴근 이후 기습 실시

경북 영주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로 발생되는 산불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무원과 83명의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원이 산불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퇴근 이후에 기습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마을별 공동소각 기간이 지난달 28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후 개별 소각이 전면 금지되므로, 산림연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른 종류의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시는 지난해 풍기읍 산법리 산불 등에 대한 가해자를 모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불법소각하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이 각종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