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경보기 작동 경보음 듣고 이웃이 신고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 4일 오후 12시 22분께 하대동 주모(80)씨 주택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이웃이 타는 냄새와 주택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택 내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조리 중 거주자 주모씨가 잊어버리고 외출해 조리용 냄비가 가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연소 확대 전 주방 천장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이를 들은 이웃이 신고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같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 저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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