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한 못 지킨 녹지국제병원, 기한 연장할까
개원시한 못 지킨 녹지국제병원, 기한 연장할까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3.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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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공식 입장 발표 예정…'연장 vs 취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병원 개설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녹지 측은 지난달 14일 제주지법에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설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도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 개원하고 진료를 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라 녹지 측은 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를 채용한 후 의사면허증을 도에 제출하고 늦어도 오는 4일에는 진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법적 개설 기한인 4일까지 병원이 개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도가 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의료사업 취소와 관련, 청문위원회를 통해 녹지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10일 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사업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한다. 

도는 사업취소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늦으면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청문이 끝나고 의료사업이 취소될 경우 녹지 측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사업 취소'에 대한 청문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녹지가 청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과 함께 여러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녹지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