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삭제 요구 없으면 운영자 저작권 침해 배상책임 無
'구체적'삭제 요구 없으면 운영자 저작권 침해 배상책임 無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3.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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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특정해 삭제 요청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저작물에 삭제 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인터넷 주소(URL)와 게시글 제목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포털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됐더라도 피해자가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포털사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검색어만 제시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기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포털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이 촬영한 당구강좌 동영상이 무단으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삭제 요청을 했다.

포털사는 동영상이 게시된 URL 또는 게시물의 제목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구체적인 주소와 제목 없이 삭제를 재차 요구했다.

이후 포털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5억5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카페 URL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포털사에 동영상을 삭제하고 적절한 차단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저작권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가 반드시 침해 게시물이 URL로 특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포털사에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특정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2심으로 환송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