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증액…최저교육비 수준
정부,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증액…최저교육비 수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3.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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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신청…입학 예정 초등생은 신규 신청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이 대폭 증액된다.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지원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고교생에게는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도 지원된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인터넷 통신비, PC 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예산에 따라 지역별 기준은 달라진다.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에선 벗어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각자 정해둔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돼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정해졌다.

최저교육비는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당초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교육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획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올해 부교재비 13만2000원과 학용품비 7만1000원을 포함해 총 20만3000원을 받는다. 지난해에 지급됐던 11만6000원(부교재비 6만6000원‧학용품비 5만원)과 비교하면 총액이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셈이다.

중·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은 29만원(부교재비 20만9000원·학용품비 8만1000원)을 받는다. 지난해는 16만2000원(부교재비 10만5000원·학용품비 5만7000원)이었다.

학용품비는 그동안 연 2회 분할지급됐으나 올해부턴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이 지원된다. 정확한 금액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며, 일부 교육청은 교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70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