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대응 '비상체계' 가동…'돌봄신청' 접수
유치원 개학연기 대응 '비상체계' 가동…'돌봄신청' 접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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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사태 긴급회의…불법행위 엄정 대응
내일 오전 9시부터 돌봄 신청 접수…4일 서비스 지원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로 인한 '유치원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모든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한다.

이어 유치원 개원일인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돌봄 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여성가족·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한 시도교육청에게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명단이 공개된 사립유치원의 실제 개원여부를 확인한 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린다. 돌봄 기능만 제공하더라도 비정상 교육과정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5일에도 미개원 땐 즉각 고발 조치한다. 경찰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돌봄 대책을 촘촘하게 준비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달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올해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