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 '39곳서 38곳으로' 수정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 '39곳서 38곳으로' 수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02 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지정 5곳 중 고양시 제외…기존 조정대상지역
제30차 미분양관리역.(자료=HUG)
제30차 미분양관리역.(자료=HUG)

서른 번 째 미분양관리지역이 전국 총 39곳에서 38곳으로 수정 발표됐다. 신규 관리지역으로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즉시 제외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적용하는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전국 총 38곳이다.

이는 HUG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9곳에서 1곳이 줄어든 것이다. HUG는 애초 경기도 고양·이천시와 부산 영도·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5곳을 3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으나, 이튿날 바로 고양시를 신규 지정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수도권 5개 및 지방 33개, 전국 총 38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HUG 관계자는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어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비롯해 신규 분양 주택 전매행위 기간 제한, 금융·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