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수입세액 정산세 도입
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수입세액 정산세 도입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9.02.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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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관세청 업무협약…연내 도입 추진
한수원과 관세청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사진=한수원)
한수원과 관세청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세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과 관세청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미국·중국·캐나다 등 19개국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