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30분 우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벌업체 대표 장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2009년 우 대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정확하다”며 “검찰에 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니 그 사실을 왜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그분(우 대사)이 진실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건넸는데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차용증으로 대체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우윤근)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는 장씨의 음성이 담겨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당시 장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씨에게 1000만원을 준 것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며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다는 게 우 대사 측의 설명이다.
녹취록과 관련해선 장씨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화를 풀어갔고, 이를 녹취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금품거래의 위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 대사를 둘러싼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