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신청 저조…교육부 "불참하면 강력히 대응"
'에듀파인' 신청 저조…교육부 "불참하면 강력히 대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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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유치원들은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불참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은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8곳 가운데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역시 대상 유치원이 36곳이지만 신청률은 0%로 나타났다. 대상 유치원이 19곳인 대전은 1곳, 경북은 3곳만 신청했다.

인천(37곳 중 3곳), 울산(11곳 중 7곳), 경남(73곳 중 15곳) 등의 신청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과 9곳이 모두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몇 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보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96곳 중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은 196곳이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이나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설득해 나가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면서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