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용산구가 237억에 매입 추진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용산구가 237억에 매입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6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켓데이 2007년 매입가 42억원…12년만에 5배 차익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아내가 이사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검토 중이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꿈나무소 공원(1412.6㎡)과 이촌소 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용산구가 매입하려는 땅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과거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으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만약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일 경우 12년 만에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게 된다.

이 땅은 여러 차례 송사에 휩싸였으나, 마켓데이는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같은 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끝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다.

현재 마케데이는 용산구청과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법원은 구청에 공원 사용료 33억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는 별도로 마켓데이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구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상가를 237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마켓데이는 구의 보상 계획에 난색을 보이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따라 보상액은 늘어날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제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보상이 마무리되고 소유권을 확보하면 시민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