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만㎡ 이하 상속농지, 농사 안 해도 소유 가능"
대법 "1만㎡ 이하 상속농지, 농사 안 해도 소유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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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 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을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유증으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은 뒤 농사를 짓지 않고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 용도로 사용했다.

이를 안 강서구청은 신씨가 '농지법 10조1항을 위반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

재판의 쟁점은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실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10조에 근거해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공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 대상이 되면 굳이 소유상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