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동승자 못봤다"
'손석희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동승자 못봤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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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2년전 접촉사고가 났던 견인차 기사가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견인차 기사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A씨가 "동승자를 봤다"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번복된 진술은 손 대표의 입장과 일치한다.

손 대표은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손 대표의 동승자 논란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가 지난 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신고 과정에서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동승자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그대로 달아났다가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신이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자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손 대표가 얼굴, 어깨, 정강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폭로했다.

반면 손 대표 측은 김씨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김씨가 불법 취업을 청탁했고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반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