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무기산 불법 보관 김양식업자 적발
인천해양경찰서, 무기산 불법 보관 김양식업자 적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2.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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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안돼!" 국민 먹거리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 단속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던 김 양식업자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옹진군 영흥면 소재)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기산 20리터 플라스틱통 241통(총 4.82톤)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경은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 및 사용, 유통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는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며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