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건설업자 소환
검찰, ‘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건설업자 소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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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1000만원 건네”…우윤근 “부당 금전거래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장씨는 “취업사기를 당했다”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000만원을 준 것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며 선거에 약영향을 줄까봐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다는 게 우 대사 측의 설명이다.

우 대사 측이 공개한 차용증에는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의 친척인 허모씨 명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장씨는 우 대사 측근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우 대사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차용증으로 대체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우윤근)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는 장씨의 음성이 담겨있다.

장씨는 또 우 대사 측근인 조모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억원이 우 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화를 풀어갔고, 이를 녹취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이미 검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했지만 우 대사와 관련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맞고소했다.

우 대사를 둘러싼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되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