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사자놀이’ 문화재 지정
강원도, ‘속초사자놀이’ 문화재 지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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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피난민 문화 보호해 민족 동질성 이어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지난 22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속초사자놀이’를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속초사자놀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함경도 출신 피난민이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집단거주하면서 전승된 전통민속극으로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걸립’과 ‘안택’의 의미를 강조한‘길놀이’가 특징이며, 벽사진경의 민속적 의미와 예능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또 한반도 분단이후 약 60년 동안 북한민속의 이주정착 사례로 속초사자놀이는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함경도 출신 1세대와 2~3세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북한지역 사자놀이를 전승하고 있다.

도는 속초사자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평화시대에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민족 동질성과 혈맥을 잇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