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복사‧제본 형사처벌 대상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복사‧제본 형사처벌 대상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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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보호원, 특별단속반 꾸려 대학가 불시 점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대학들의 개강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권역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등으로 꾸려지는 특별단속반은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를 불시 점검하는 방식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에 관여하는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도 적발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에는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 전화도 함께 운영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학술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학술출판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홍보물을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복제물을 구매하는 주요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며, 강의를 들으면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대학생들(72.2%)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별단속반은 대학가에서 출판 불법 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적발했으며 2275건의 계도·예방조치를 내린 바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