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첫 발병 이후 28일만
25일부터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첫 발병 이후 28일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2.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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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충주 보호지역 검사결과 이상 無
구제역 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
25일 아침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구제역방역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과 김현수 차관(앞줄 맨 왼쪽). (사진=농식품부)
25일 아침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구제역방역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과 김현수 차관(앞줄 맨 왼쪽).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가 25일 0시를 기해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1월 28일 경기 안성 젖소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28일만이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3㎞ 이내에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취해진 조치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되는 한편 농식품부는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방역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대균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과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야한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