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비 전자결재 의무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비 전자결재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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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규약준칙 개정안 확정…비용 집행 투명성 제고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전자결재 의무화 및 용역계약서 표준안 제정 등을 골자로 관련 준칙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22일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준칙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했으며, 63개 조항을 삭제했다.

우선, 종이 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진 및 화재, 태풍, 황사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용역 등으로 관리비가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 같은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3일까지 담당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 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