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불이익조치 보호대상은 아냐”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불이익조치 보호대상은 아냐”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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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인정 안 한다는 언론 보도 반박 차원인 듯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금지 신청 기각…지난달 해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곡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다.

다만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며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가 들어온 시점인 지난달 8일 이미 대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또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징계위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도 함께 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신청를 기각하고, 지난 18일엔 같은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 전 수사관은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신청이 기각된 지난달 11일 대검 징계위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사유는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