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적극 추진
진주시, 소상공인·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2.2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9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 융자 지원
사진 김종윤기자
(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 경제통상국은  2019년을 기업환경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수도의 명성에 걸맞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1일 시 경제통상국에 따르면 그 동안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개별공장을 설립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돼 산업단지 쪽으로의 입주를 유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 우려가 없는 첨단업종 등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최저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확보해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한,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자본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제조공정 혁신과 기술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업체들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제조 혁신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등 다변화된 판매방식 등에 대응으로 기업들의 생산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고품질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비의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가공농산물 등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에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하다.

또한 자체 유통능력 및 판매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크 업체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북문 인근에 실키안 진주성점을 개설하고, 시청 1층 로비에 실크 및 바이오제품, 공예품 등의 상설 전시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시 개별박람회 참가비 지원금 한도액을 국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국외는 지역별 차등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2018년 300억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해 2019년에는 35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개소를 선정해 시설개선비 80%(점포당 2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市)는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은 물론,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