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건설기술인 교육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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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유도로 서비스 품질 향상·다양성 확대
무분별 기관 난립 방지 위해 지정제는 유지
현행 건설기술인 교육 종류.(자료=국토부)
현행 건설기술인 교육 종류.(자료=국토부)

정부가 건설기술인 교육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신규 교육기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단, 무분별한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제'는 형행대로 유지하면서 '수요연동 총량제'를 활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1980년 도입한 '건설기술인 교육'은 전통적인 기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해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완화하되 무분별한 시장진입은 제한한다는 것이다.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현행 지정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기관 지정 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도 없애기로 했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의 질적인 면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토목 등 전통 건설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방향.(자료=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방향.(자료=국토부)

이 밖에도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오는 12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교육감독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교육기관 지정은 내년 3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