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적발
금품제공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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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검찰에 고발… “단속활동 강화”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제공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적발해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에 지난 19일자로 고발했다.

20일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한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다.

구미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미선거관리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