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서 벌금 80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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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0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0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자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공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낸 정도에 그쳤고,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아 공직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장을 나서며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