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어떻게 풀릴까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어떻게 풀릴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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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작업 상당한 시일 소요될 듯
증권거래세 개편 증시효과 “거래 활성화” vs “단타 부추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증권거래세 개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명확히 서 있지 않은 데다 증권거래세 개편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나 주식·채권·펀드의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손익통합과세 등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증권거래세를 즉각 폐지할지, 단계적으로 인하할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손익통합과세를 도입할지 등 상당히 폭넓은 정책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권업계는 손익통합과세와 함께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요구하고 있다.

특위가 큰 방향을 잡더라도 당 내부 논의 절차가 또 남아 있다. 특위가 당에 권고안을 제시하더라도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재논의를 거쳐야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으로,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시) 수준이다.

이번 개편 논의는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까지 증권거래세를 걷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불러올 시장 효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거래 증가 효과를 꼽고 있다. 세금 부담 완화로 거래비용이 줄면 자연히 거래가 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반면 증권거래세 개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소폭 인하에 그치거나 양도소득세가 대폭 확대되면 오히려 개인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 수 있다는 점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단기매매가 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