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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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창 양주시의회의장(사진=양주시의회)
이희창 양주시의회의장.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지난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주택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4건을 의결했다.

현재 양주시는 지역의 쇠퇴지역을 분석, 파악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장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회 의견 제시에 나선 한미령 의원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로 선정된 7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 북서부권역 슬럼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는 내달 12일에 개회할 예정이다.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