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달 초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8개월 만
검찰, 내달 초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8개월 만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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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비위사실 통보 방침…추가 기소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음달 초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고 8개월 넘게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재판거래 등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곧바로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과 관련한 기록과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만 해도 47인 데다 수사기록이 20만 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는 데만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위한 증거 기록 준비와 기소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내달 초 연루 법관들을 기소하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권순일(60) 대법관, 강형주(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기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기소된 만큼 혐의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정도를 고려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직급에서 기소 대상을 선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소 대상이 추려지면 대법원에 사건 관련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재판 중에도 몇 차례 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친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 인사 관련한 수사는 전·현직 법관 기소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