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집행유예
‘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집행유예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지배‧개입 위해 탈퇴 종용…권재홍·백종문도 집유
안광한(왼쪽)·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안광한(왼쪽)·김장겸 전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지배·개입을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로비 출입을 저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인 2017년 3월10일 백문종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기존 직무와 무관한 곳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0월27일 안 전 사장은 당시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김 전 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