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SK·애경으로…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새 국면
檢 칼끝 SK·애경으로…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새 국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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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前 대표 구속기소, 공소시효 문제 일단락해 탄력
실무임원 소환…안전검사 여부, 화학물질 성분 유해성 조사
(사진=연합)
(사진=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소시효 문제를 일단락 한 검찰의 칼끝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원료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법원으로부터 납품업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아직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SK와 애경을 검찰에 재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공소시효였다.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 7년이 지난해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됐으며, 원료물질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필러물산의 연계 역시 법원이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의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데, 공소시효 문제가 법원에서도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필러물산의 공범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필러물산이 SK케미칼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러물산이 SK케미칼에서 받은 C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는 애경 등으로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 달리, 그동안 애경·SK는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옥시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제조했던 SK케미칼측은 PHMG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에 하청을 줄 때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안전검사 여부,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