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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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한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초 그를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의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