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관내 화력발전소 특별 지원대책 건의
동해시의회, 관내 화력발전소 특별 지원대책 건의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0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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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사업 촉구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분인 화력발전세의 상향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촉구건의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정부의 특별대책 건의
(사진=동해시의회)

강원도 동해시의회가 2월1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관내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특별 지원대책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28일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정학 의원이 화력발전소 지역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180.20㎢라는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는 동해시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철탑과 1만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지만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대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한국전력에 대해 쌍용양회, 동부메탈 등 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 징수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주요 시가지 구간에 대한 지중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지자체는 전력 지중화사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특별 지원대책 건의안은 다음과같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희상 국회의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모든 동해시민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발전소는 국가의 대표적 기간산업으로 전력생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안락한 국민생활의 단초를 제공해 온 근원적 힘입니다.

동해시는 이러한 전력공급의 최선봉에 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에너지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강원도 영동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동해지역에만 4기의 발전소가 위치하여 동해화력발전소 1, 2기에서 400메가와트, 북평화력발전소 1, 2기에서 1,190메가와트 등 도합 1,590메가와트의 시설용량을 갖추며 전기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생산 기지로서 역할 수행 덕분에 동해시에는 180.20 제곱킬로미터라는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이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무려 1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동해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동해시와 동해시민이 충실히 이행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을 통한 동해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오염을 유발합니다.

석탄을 연소시킨 후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한 미세먼지 및 석탄재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며 간접적으로는 석탄을 저장하기 위해 석탄야적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개방된 야적장의 특성상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석탄 하역·이송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피해가 생겨나고 있고 송전탑의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린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북평화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 생산지로서의 입지가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이어져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절규를 동해시민의 대변자이자 대의기관인 동해시의회는 처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부에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선 지중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동해시의 부담을 해소해주십시오

전기 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 징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동해시 지역 지중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자체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모두 지자체가 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동해시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송전탑이나 전주가 동해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우리 시민들은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있고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30%)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한전 추가 분담과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분, 즉 화력발전세의 상향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민보상과 지역투자에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비중이 높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이는 석탄이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을 도입하여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1kg 배출 당 부과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 등에 소비세를 상향하듯 화력발전소 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올려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소 사업자는 0.3원만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원자력발전 사업자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지원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 등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로 외부불경제를 유발시켜 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객체로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와 환경관련 부담금의 대부분은 국고로 귀속되고 일부만 해당 지역에 배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등 전력계통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와 주거환경 낙후, 관광산업 타격 및 경제활동 장애, 주변지역의 황폐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박탈감 증대, 동해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관련 비용을 내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전선 지중화사업의 지자체 부담 해소, 화력발전세율 인상과 송전탑을 포함한 과세대상 확대 및 확보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 대폭 이전, 국비지원 강화, 특별교부금추가 지원을 통하여 발전소로 인해 침체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도모, 피해지역 주민 보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선지중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동해시의 부담 해소를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분인 화력발전세의 상향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확보된 국가재원의 지방 이전을 건의합니다.

하나.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정부의 특별대책을 건의합니다.

2019. 2. 18 .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