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비정기 생산직 채용 중단…실적 악화·비용 부담 여파
기아차, 비정기 생산직 채용 중단…실적 악화·비용 부담 여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2.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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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면접까지 진행한 채용절차 중단하고 노조에 통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이유”…직원 1000여명 최저임금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해 말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의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채용과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갈등도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커지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놨다. 2개 안은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에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사측의 요구안에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통상임금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노사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