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년부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서울 사립학교에 제재
(종합)내년부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서울 사립학교에 제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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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연내 사립초 에듀파인 의무화…사립학교법 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모든 사립초등학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관한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잘못한 부분에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상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는 제재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교육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비위 유형과 고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재 기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해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사립초등학교”라며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에듀파인은 2010년부터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교육기관은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와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및 교사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 교육청의 공통적인 주장이라면서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사립학교법을 두고 극단적 대치 상황에 놓여 결국 엉거주춤한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사학법 개정 후 10여 년이 지난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할 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공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사립초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등이다.

이 밖에도 그는 교육부에 △사립대학법과 초중등사립학교법으로 사립학교법 이원화 △교육부에 초중등사립학교 전담 부서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립학교 지도·감독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