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산업체 압수수색
檢,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산업체 압수수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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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와 관련해 또 한번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업체는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회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애경·SK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16년 8월 이 기업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한 옥시만 처벌받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사용한 CMIT와 MIT의 유해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검찰은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이마트와 애경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