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찬성해야 제명 확정… '여론전환 위한 보여주기식' 지적
여야 반발… "자당 규칙 내세워 보호막 씌우는 안일한 사태 인식"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 조치,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총장은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113명 중 76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도 힘들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윤리위는 또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가 '여론 전환을 위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에 여야4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 윤리위가 무책임한 결정으로 망신살이가 제대로 뻗쳤다"며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으냐"고도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윤리 개념이 없는 한국당의 결정답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진정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설훈·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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